10년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도모를 위해 도입된 후분양 주택 입니다.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이 폭등한걸 LH나 국토부는 시세대로 분양하여 수조원의 폭리를 취하려 합니다.국토부는 기분양된 세대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는데 기분양된 주택은 민간건설사 분양이며 그것또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확정분양가로 분양되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공무원들에게는 임대주택을 확정분양가로 저렴하게 분양 하고 서민들은 2배3배 오른 시세 분양 하고 이거야 말로 모순 아닌가요? 10년공공임대 취지에 맞게 분양가상한제 또는 5년임대와 동일 방식으로 변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