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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의 미래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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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의 미래가 두렵다
  • 이충건
  • 승인 2017.08.29 18:4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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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17-08-30 09:01:51
사실 신도시 시민들은 애로사항을 세종시에 조치해달라고 하는데 세종시청에서는 권한밖이라 행복청에 문의하라하면 서로 떠민다 하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불법현수막, 도로보수 등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일들을 권한은 행복청에 있는데 시로 처리해달라고하면 난감하지요... 이런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권한을 시로 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세종시의 종합건설계획 등을 행복청에서 하고 시민과 밀접한 일들은 시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사에 행복청장이 찍소리 못한다는 말은 글쓴이가 좀 어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2017-08-30 08:54:47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 질때 1단계가 끝나는 2015년에 행복청이 세종시청으로 전환되어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던것이 최초의 계획이었는데 정치권이 연기군을 흡수해서 세종시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틀어진것이며 최초의 계획을 이제나마 바로잡자는 의미이고 세종시청이 인원 등이 적어 업무를 이관받기 어렵다는데 행복청에서 현재 일하는 직원을 세종시청으로 전입받아 일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리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시민 2017-08-29 21:28:38
행복청의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치사무처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이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행복청의 고유사무인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을 10년 또는 5년마다 재정비하고, 도시기반을 다지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권한다툼 때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2017-08-29 21:20:40
"국토계획법, 주택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주차장법 등 일반법에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고요 ? 정말 이들 법을 읽어보셨나요 ? 이들 법에서는 이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일정부분 수권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자치시무인 거지요. 행복청의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세종시 출범 이후 - 건축허가 기관과 준공 이후 관리기관 이원화 등 - 주민서비스 증진과 효율적인 도시관리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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