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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의 미래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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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의 미래가 두렵다
  • 이충건
  • 승인 2017.08.29 18:4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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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17-08-30 09:12:05
당연히 행복도시 건설이 특별법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조정해도 그 안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역적.

오해 2017-08-30 11:35:50
세종시가 행복청의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어지면 다 합니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이지요.
여타의 신도시와 다르게 특별하게 건설되려면 국가가 수행하는게 합당하고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세종시가 수행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겠지요.
국가가 왜 세종시 동사무소를 지어줍니까?
국가가 왜 공원을 공연장을 만들어줍니까?
특별자치시니까요.
개인적인 욕심에 목메어 국가와 민족에 우를 범하는 짓은 하지맙시다.
세종시장 자리가 누구 하나의 것은 아닙니다.

댓글부대 2017-08-30 09:22:18
여기에도 이시장 댓글부대가 있나보네
진짜 그네정부가 하는건 다하느갑소
세종시를 지방의 혁신도시로 만들 일 있소??
행정수도 만드는 일을 지방이 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쇼
이충건기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소
세종포스트가 이시장 옹호기사 쓸 땐 뭐하셨소?
그리고, 행복청에 자치사무를 두는 규정은 노무현정부때 총리실 세종시지원단장, 초대 행복청장 시절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시민 2017-08-29 21:20:40
"국토계획법, 주택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주차장법 등 일반법에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고요 ? 정말 이들 법을 읽어보셨나요 ? 이들 법에서는 이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일정부분 수권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자치시무인 거지요. 행복청의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세종시 출범 이후 - 건축허가 기관과 준공 이후 관리기관 이원화 등 - 주민서비스 증진과 효율적인 도시관리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사실관계 2017-08-30 08:54:47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 질때 1단계가 끝나는 2015년에 행복청이 세종시청으로 전환되어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던것이 최초의 계획이었는데 정치권이 연기군을 흡수해서 세종시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틀어진것이며 최초의 계획을 이제나마 바로잡자는 의미이고 세종시청이 인원 등이 적어 업무를 이관받기 어렵다는데 행복청에서 현재 일하는 직원을 세종시청으로 전입받아 일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리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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