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시 실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한 내용은 기사화는 커녕 사실 여부를 관계된 분들께 확인도 거치지 않은 기사가 실렸다는게 한탄스럽다.
지급기준으로 9~12시 2만원 지급, 13~18시 3만원 지급, 9~17시 5만원 지급 기준에 대해서 의안 상정하여 통과한 후에 그대로 집행되는게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또한 월례회의 정기회의 수당은 고작 2만원이네요. 타시 회의수당은 참고로 올립니나.
5만원: 이천시,수원시,용인시,광주시,구리시,하남시 7만원: 안산시,남양주시,시흥시,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종일 강사면접과 프로그램접수시 봉사하는분들에게 식대 및 실비 지급했던것이 문제인듯합니다.
위 기사내용에는 조망간 시에서 규정을 정한다고 하니 규정이 필요한 부분인것으로 가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