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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자치센터 예산 운용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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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자치센터 예산 운용 ‘투명성’ 높인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1.2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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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입법예고, 예산 편성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자치센터 예산 사용 범위와 지급기준이 정비돼 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이 낸 수강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종촌동 복컴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센터 예산 사용 범위, 지급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주민들이 낸 수강료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종시는 최근 세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2일까지 찬성·반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수강료 사용범위, 위원·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기준 등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자치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사용 범위가 정비됐다.

주민자치위 프로그램 수강료는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 ▲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장비구입비 ▲시설 사용 및 개선비 ▲위원 등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비용 ▲읍·면동장과 협의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비 등에 사용 가능하다. 위원회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경비 집행에 대한 기록 보관도 엄격해진다. 경비 집행은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출품의와 지출결의 서류를 5년간 보존토록 했다.

특히 주민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서식에 따라 읍·면·동 홈페이지에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각 주민자치위원장은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 매년 반기별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회 및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세종시가 지난 2일 '세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세종시)

주민자치위원 연임 기준도 정비된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재위촉 시에는 임기 동안의 자원봉사 실적, 교육·워크숍 참여 실적, 정기 및 임시회의 참석 실적, 민원·갈등 야기 사례 등을 고려해 승인토록 했다.

임기 중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의 신청·접수 등을 3회 이상 야기해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등은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주민자치위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용했던 봉사활동비 지급 기준은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전담 수행할 경우는 6시간 초과 8시간 이내 시 5만 원(급식·교통비 포함), 분담 수행 시 1만~2만 원(급식·교통비 포함)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제각각 운영되고, 잘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편차도 생겼던 것이 사실”이라며 “타 지자체 조례 등을 참고해 세종시에 맞게끔 조례를 정비했다. 시행규칙이 잘 정비된 지자체가 오히려 주민자치 선진지가 된 만큼 이번 계기로 주민자치위의 위탁·공모 사업 비중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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