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다보니.쯧쯧! 저도 주변에 아는 지인이 주민자치위원인데 동장과. 자치위간 소통도 안되고 협조도 안된다하며 시간내서 봉사하는것이 자긍심을 갖는것이 아니라 자괴감이 든다는 말을 하던데...혹시 이기사를 보니. 제목을 가면 쓴. 자치위원회가 아닌 가면 쓴 세종포스트 이런기사 어떻게 쓰게나로 바꿔야할듯....이간질하고 불협하는 실체를 찾아내서 이기사가 허위이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야할듯
자원봉시 실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한 내용은 기사화는 커녕 사실 여부를 관계된 분들께 확인도 거치지 않은 기사가 실렸다는게 한탄스럽다.
지급기준으로 9~12시 2만원 지급, 13~18시 3만원 지급, 9~17시 5만원 지급 기준에 대해서 의안 상정하여 통과한 후에 그대로 집행되는게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또한 월례회의 정기회의 수당은 고작 2만원이네요. 타시 회의수당은 참고로 올립니나.
5만원: 이천시,수원시,용인시,광주시,구리시,하남시 7만원: 안산시,남양주시,시흥시,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