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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5생활권 주상복합 건설, 학부모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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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5생활권 주상복합 건설, 학부모 반발 여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2.2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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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학부모들, 행정심판·소송 청구…교육환경평가 승인 처분 집행정지 '기각'
세종시 성남고·어진중 학부모들이 지난 3월 행정중심복합건설청 앞에서 주상복합 건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6블록(우미건설) 주상복합 건설을 두고 학부모들이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환경평가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청구됐다.

지난 19일과 22일 각각 열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교육환경평가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행정심판에는 어진중·성남고 학생과 학부모 159명, 행정소송에는 학생 44명이 참여했다.

H6 블록은 최저 21층, 최고 42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3개 동이 건설될 예정이다.

2016년 설계공모를 통해 부지가 매매됐으나 지난해 2월 열린 세종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건설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건설사는 도로교통계획을 재수립, 지난해 10월 ‘가’ 등급을 받아 최종 승인됐다.

이곳 주상복합 근처에 위치한 어진중·성남고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교통량 증가, 소음·분진 등 학생 학습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설 승인을 반대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중지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며 "향후 교육환경평가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요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에서 각각 본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미건설 분양 캘린더에 따르면, 현재 H6 블록 주상복합은 오는 4월 분양이 계획돼있다. 당초 분양 예정 시기는 지난해 9월이었다. 

한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7년 2월 시행됐다.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연 면적 10만㎡ 규모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반드시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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