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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5생활권 주상복합 연내 분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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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5생활권 주상복합 연내 분양 가능할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7.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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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낮추고 위치 바꾸고…’ H5·H6 블록 교육환경평가 재심의
행복도시 1-5생활권 H5 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설계가 인근 올망유치원 일조 조건 등을 고려, 일부 동의 층수가 낮아졌다. 사진은 변경된 조감도.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학생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학부모 반발, 교육환경영향평가 불승인 등의 이유로 착공이 늦춰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1-5생활권 H5, H6 블록 주상복합이 조만간 다시 평가대에 오른다.

6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두 개 블록 공동주택 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일정이 보완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H5, H6 블록은 올해 초 열린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각각 불승인,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H5 블록은 일조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일부 동 층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H6 블록은 건물 위치 조정, 학교와 맞닿은 진출입로 공사 차량 전면 제한 등 도로교통계획을 재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수 조정 등으로 H5 블록 총 세대수는 636세대에서 596세대로 40세대 가량 줄었다. 일부 동 층수는 14층으로 낮아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산하 교육환경보호원 평가 의견을 고려해 건설사에 보완 자료를 요구하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여건에 부합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어진중·성남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행복청 앞에서 사업 승인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올해 초 인근 어진중학교, 성남고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앞 고층 주상복합 건축 승인을 앞두고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연면적 10만㎡ 규모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2월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의 여파다.

기존 학교보건법 안에서는 학교 신설 시에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 사업 시행 승인 전 단계에서 의무화됐다. 환경평가 항목은 위치, 토양, 대기, 일조 등 27개에 이르며 그간 법적 근거가 약해 논란이 됐던 학교 일조권 침해와 소음, 분진 관련 규제도 포함됐다. 

해당 주상복합 분양 시기는 H5, H6 블록 각각 2017년 8, 9월이었으나 건축 승인이 늦어지면서 1년 정도 지체됐다. 이번 재심의가 통과될 경우 사업 승인 과정을 거쳐 각각 올해 9월, 11월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진중·성남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학 차량 승하차가 가능한 드롭존(Safe-Drop-Off Zone), 회전교차로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4m→6m) 확대 등 도로교통 문제는 개선됐지만, 소음·분진 관련 우려는 여전하다”며 “분양 이후부터는 공사 진동, 소음 문제 해결이 더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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