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촬영 유권자 고발
상태바
세종시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촬영 유권자 고발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3.15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0대 대선 관련 2번째 검찰 고발 사례
금일 정의당 세종시당 배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규탄 성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
지난 5일 실시한 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기표 투표용지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 Pixabay
투표 관련 자료 이미지 ⓒ Pixabay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15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 촬영 관련 위반 행위로 세종시선관위가 고발한 두 번째 사례이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면서 “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한편, <세종포스트> 취재 결과 이번 관련 고발은 금일 정의당 세종시당이 배포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규탄 성명'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보도자료가 정의당이 배포한 성명서와 내용의 유사성을 비롯 비슷한 시간대에 보내지면서 일선에서는 같은 건으로 착각돼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언론사 기자를 사칭하면서까지 투표소 내에서 벌인 무단 사진・동영상 촬영에 대한 엄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

세종시 선관위는 15일 오후 <세종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번 고발 건은 강의원 건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배포한 자료와 정의당이 배포한 자료와는 언뜻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착각될 수 있으나 위반이 의심되는 관련 법조항부터 다르다"며 일축했다.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