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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거법 위반'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 "대부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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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거법 위반'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 "대부분 사실무근"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3.1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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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무단 촬영한 강 의원과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아..현재는 대응 계획 없어"
사전투표 진행중인 강준현 의원 부부 사진 (제공=민주당)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사전투표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언론사 기자를 사칭해 무단 사진·동영상 촬영을 했다며 수사와 사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세종시당 측은 지난 14일 사전투표 당시 강 의원 관계자들이 허위 명함을 내밀고 투표소 내로 들어가 기표함에 용지를 넣고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등을 사진·동영상 촬영해 선관위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또한 사전의 협의가 되지 않은 사진 촬영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기관이 스스로 투표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어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출입제한을 어긴 강 의원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을 위반해 동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며, 이를 교사・방조한 강 의원은 세종시당 대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위축돼 ‘봐주기식’ 행정조치를 시행한 선관위 측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16일 <세종포스트>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아 현재는 대응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직원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언론 배포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정의당 세종시당 측에서 밝힌 내용처럼 당측에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시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를 사칭해서 촬영을 했는 분은 우리 당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분"이라며 "우리 당측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이 투표소 내에 들어가서 촬영하길래 직원들이 따라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측에는 영상과 사진을 찍은 부분을 인정하고 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다."라며 "단순히 투표독려를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이며 다른 뜻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측 뿐만 아니라 강준현 국회의원 또한 사실무근인 부분이 많아 현재는 대응 계획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강준현 국회의원과 관계자, 세종선관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사법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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