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국회의원 봐주기? 세종시 선관위 '이중잣대' 논란
상태바
국회의원 봐주기? 세종시 선관위 '이중잣대' 논란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3.16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선관위 전경
세종시선관위 전경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정성을 내세워야 하는 세종선관위의 '이중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강준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 을)이 언론사 기자를 사칭하면서 투표소 내에 서 벌인 무단 사진, 동영상 촬영을 언론보도용으로 배포한 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세종시 선관위는 강준현 의원의 수행원 A씨에 대해서 구두경고 하는 선에서 종결지었다. 

이와는 다르게 선관위는 대선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시민 2명을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사한 위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고발과 구두경고라는 명확한 이중잣대가 그어진 것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과 관련한 위법은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 관계자가 사칭했다 알려진 언론인 등은 투표를 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동법을 위반한 혐의로(사전투표소 무단출입 혐의) 모 단체 회원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이러한 세종선관위의 이중잣대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세종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 당시 강 의원이 사칭했다는 '언론사' 진위 여부를 확인할수도 없었을 뿐더러 '언론 취재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였다"고 해명했다.

언론인들이 투표 촬영을 위해 협조를 하는 경우는 관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는 해당 관계자가 언론사를 사칭했다는 것인데 이는 선관위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러한 세종선관위의 이중잣대가 봐주기식 행정조치라 비난하며 엄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준현 국회의원과 관계자, 세종선관위 위원장을 관계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사전투표 하는 것을 촬영해 언론보도용으로 배포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