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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법질주 ‘오토바이’, 국민제보앱이 막아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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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법질주 ‘오토바이’, 국민제보앱이 막아설까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6.05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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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본인에게 5000원 상당 포상금 지급… 5월 도입 이후 현재 계도기간 
시의회,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단속과 계도 주문 
스마트 국민제보앱 화면
스마트 국민제보앱 화면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사망부터 크고 작은 부상까지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 주로 요식업 배달 종사자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시민들은 끊임없이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행에 문제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촌각을 다퉈야 하는 배달 종사자들 입장은 애가 탄다. 

세종시가 보행 안전도시 면모를 갖추는 한편, 배달업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까지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단속에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여기서 출발한다. 

시는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이용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행할 예정이며 이륜차 사고 전담팀도 발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은 위험천만한 질주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욱이 국민제보앱 신고 시, 신고자 본인에게 5000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관심을 끌게 한다. 국민제보앱이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보복 심리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5월 초 국민제보앱 운영이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은 활용은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계도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보다 적극적인 단속 행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임채성 시의원은 최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자 안전과 배달원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이륜차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려면 스마트 국민제보앱과 연계한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륜차에 대한 대응이 국제안전 인증도시답지 않게 소극적이란 판단에서다. 그는 “오토바이가 보행로를 무법 질주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세종시는 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이어 470여 곳에 달하는 배달업체 이용 업소 서한문을 보냈는데, 과연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배달 이용업소보다는 배달 대행업체 단속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스마트 국민제보앱 활용 비율을 높여달라는 주문도 했다. 

박성수 시의원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음에도 아직 이륜차가 인도로 다니는 등 관련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체 개선 노력이 없는 느슨한 행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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