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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의정비 5328만원 제시, 인상률 놓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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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의정비 5328만원 제시, 인상률 놓고 논쟁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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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민공청회서 찬·반 패널 치열한 공방전… 심의위원회, 24일 최종 결정액 발표
21일 오후 2시부터 보람동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의정비 찬·반 공청회 모습.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내년 세종시의회 의정비가 5328만원으로 제시했다. 지금보다 47% 인상된 규모다. 하지만 실제 인상률은 21일 열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결정된다.

세종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변호사)는 21일 오후 2시 보람동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제3대 시의회 의정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평일 낮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해 관심있게 지켜봤다.

공청회는 그동안 의정비 심의위 결정 결과 및 이유 설명에 이어 찬·반 의견 발표 및 상호 질의응답, 방청석 의견청취, 시민의견수렴 결과 도출을 위한 설문지 작성 안내로 진행됐다. 

심의위가 이날 내건 협의안은 현재보다 47% 인상한 5328만원. 불변가액인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뺀 가변금인 월정수당 2400만원의 증가폭을 고려한 수치다. 현재보다 연간 기준으로 1128만원, 월 기준 94만원 더 받는 수준이다.

지역주민수와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심의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2022년 임기까지 2019년 결정금액에 매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가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4년마다 되풀이되는 의정비 인상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찬·반 패널로는 ▲박영송·이경대 전 시의원, 윤철원 전 공무원(찬성) ▲이남용(대평1통장), 최봉원(조치원읍 원2리 이장), 임정묵(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 씨(반대) 등 모두 6명이 나섰다.

현재 4200만원으로 동결 의견이 없어 찬·반 양론이라기 보다는 인상폭에 대한 이견 조율 양상으로 전개됐다.

#.의정비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배경은?

의정비 공청회 참가자들이 패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의정비 심의위는 지난 달 27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의정비 인상 논의를 가졌다.

공청회는 심의위가 제안한 인상률(47%)이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하면서 마련됐다. 또 다른 의견수렴 방식인 전화 여론조사가 단편적 결론에 이를 것이란 판단에서 공청회 개최에 무게를 뒀다.

#.전체 금액 기준 26.8%, 월정수당 기준 47% 인상안 제시 

의정활동비 1800만원은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 성격으로 정액(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다. 월정수당 2400만원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한다.

의정비 심의위가 이날 공청회에 내놓은 최종안은 5328만원이다. 불변가액인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제외하고, 월정수당 2400만원에서 1128만원(47%)을 올린 수치다. 4200만원 전체 금액 기준으로는 26.8% 인상안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지난 4년 평균 3.2%이고 2020년부터 이에 연동해 의정비가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 임기 말에는 5600만원 대가 될 전망이다.

우선 지역주민수 지표로 보면, 2014년 대비 지난해 말 인구수 증가율은 세종시가 79.4%로 2위인 제주도(8.2%)를 크게 앞질렀다.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8459명, 현재 기준 1만 7000여명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보다는 적고 대부분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2014년 50.6%에서 올해 69.2%로 증가율이 전국 1위다. 올해 기준으로는 서울(82.%) 다음이다. 다만 세종시는 세수의 40% 이상을 아파트 취·등록세로 충당하고 있어, 앞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감소할 것을 감안하면 미래 재정 불안요소가 존재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의정비 동결이 이뤄진 지난 4년 합계 기준 12.9%다. 충청권 시·도와 비교한 의정활동 실적은 지난해 기준 조례와 규칙 건수에서 충북보다는 많았고 충남 및 대전보다 낮았다.

2018년 의정비 지급액 기준으로는 4200만원으로 전국 광역의회 중 최저다. 16위인 전남(5080만원)과 강원(5184만원)보다도 크게 낮은 규모다.

기초의회로 보면, ▲4564만원(50만 이상 시 9곳) ▲4378만원(서울시 자치구 25곳) ▲3912만원(50만 미만 시 14곳) ▲3905만원(광역시 자치구 44곳) ▲3769만원(도농복합시 52곳) ▲3307만원(군 82곳)이다. 서울시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의원 발의 자치법규 건수는 4위, 의안처리 건수는 2위, 의원당 상임위 점유율은 2년 연속 1위로 나타났다.

‘겸직’ 허용된 지방의원, 4200만원 적정성 논란 

방청객 의견청쥐 시간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시민 A씨와 반대 입장에선 시민 B씨.

관련 법상 지방의원은 비전임직이고 겸직 및 영리행위는 허용된다. 이를 두고 패널과 시민들 사이에서 공방전이 펼쳐졌다.

찬성 패널인 박영송 전 시의원은 “의정비는 생계비 뿐만 아니라 제반 (의원) 활동비로도 쓰인다”며 “이외 명절수당이나 초과 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추가로 제공받는 항목이 없다”며 5328만원 지급안에 동의했다.

방청객 임모(고운동) 씨는 “(의원직이 이제는) 봉사직이 아니라 전문직이다. 잘 모르고 아무나 덤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며 “합당한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 보수가 적으면 격에 맞지 않는 분들만 오게된다”고 지적했다.

황모(조치원읍) 씨 역시 “(의정비) 이건 생계다. 의원들이 최소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올려줄 건 올려주고 생계형 시의원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패널인 임정묵(조치원 발전위원회 위원) 씨는 “생계 유지 성격에 일부 동의하나, 의원들은 법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의정비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주변 의견을 물어보고 생각해본 결과, 5000만원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남용(대평 1통장) 씨 역시 “과거 무보수 의원들을 생각하면 현재 의정비도 많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려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청객 양모(종촌동) 씨는 “(의정비로) 먹고 살기 곤란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다”며 “대부분 의원들이 원래 하던 직종이 다 있다. 경제 뿐만 아니라 세종시 상가 임차인 모두 어렵다. 0원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전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민들이 공감할 '최적 의정비'는 얼마?

의정비 심의위가 제시한 2019년 의정비 결정액은 5328만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율을 반영한다는 조건도 포함한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과 시민들은 어떤 의견이었을까. 찬성 패널인 이경대·박영송 전 시의원과 윤철원 전 공무원은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을 낸 방청객 4명도 대체로 심의위 안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다만 ‘일 못하는 의원’ ‘소통하지 않는 의원’ ‘쓴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의원’ 등에 대한 평가는 4년 뒤 냉철하게 내린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현재 4200만원으로 동결안을 낸 반대 패널들은 없었다.

임정묵 씨는 주변 시민사회단체 32명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로 4800만원을 제시했다. 인상률이 과하다는 의견이 25명, 관심없다가 4명, 기타 3명인 점을 고려한 수치다. 민심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인상률을 결정해달라는 얘기다. 이남용 씨는 심의위 인상액의 절반 수준인 4764만원 안을 제안했다.

반대 의견을 낸 방청객 중에선 2명은 최소한 인상, 1명은 인상은 하되 광역 기준 최저 수준 유지 안을 표명했다.

최종 의정비 결정, 24일 심의위에서 판가름

이날 공청회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는 구도로 전개됐다. 일부 방청객은 패널 중 단 1명도 동결 의견을 내지 않은 것과 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위는 이날 공청회 의견과 현장에서 진행된 설문조사(70여명 참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의정비 결정액을 공표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거주지 ▲성별 ▲나이 ▲인상요인과 인상률 설명에 대한 찬·반 ▲반대하는 이유 ▲기타 의견 항목으로 전개됐다.

최종 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 보람동 시청 집현실에서 경찰관 입회 아래 열린다. 회의 과정은 비공개이며,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회의록을 통해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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