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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률’, 시민사회 반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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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률’, 시민사회 반발 후폭풍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2.2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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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47% 일시 인상, 사상 초유 폭 비판… 온라인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정의당 비판 성명
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시민사회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보람동 세종시의회 청사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8년 4200만원, 2019년 5328만원, 2020년~2022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률의 1/2 추가 증액.”

지난 24일 세종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변호사, 이하 심의위)의 심의 결과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눈총이 매섭다.

이번 인상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업무 가중, 전국 광역의회 평균보다 1543만 원이나 적다는 명분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을 떠나 국내 경제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란 상황을 고려하면 인상안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반발로 보인다.  금액 조정이 가능한 월정수당 2400만원 대비 인상률이 47%나 됐기 때문.

시민주권특별시란 캐치프레이즈와 역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대시민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 방식을 택한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 수집한 설문조사 대상과 규모(78명)를 판단 근거로 활용한 데 대한 객관성 부재가 논란거리다.

민선 3대 들어 의욕적으로 도입한 ‘시민투표 세종의 투표’ 어플을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생략했다.

당장 시민들은 본보의 지난 24일 ‘의정비 확정 결과’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1만명 시민들의 정서와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본보 홈페이지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된 반발 여론은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오후 5시 30분 기준 108명을 넘어섰다.

청원 제안자는 “47% 인상률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행사 때나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5328만원이나 받는단 말이냐”며 “주민 여론조사도 없이 오직 현장 공청회 참석자들로만 결정한 셀프인상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정의당 세종시당이 26일 ‘20% 이하 인상폭’이란 조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월정수당 47% 인상안은 (지난 4년 동결을 고려하더라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상안”이라며 “인상 근거가 일정 부분 타당하더라도, 시민 눈높이에선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인상폭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현 수준이 ‘광역시의회’ 역량을 갖췄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시 산하기관 인사부정 의혹에 대한 시의회의 미온적 대응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삭감 ▲무상교복 조례를 두고 벌어진 의회 내 혼선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정의당은 “의정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인상에 앞서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대한 시민 평가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정비 인상의 전제조건 5가지와 20% 이하 수준의 내년 인상폭 책정안을 제시했다. 시민 평가를 토대로 한 단계적 인상안 추진도 제안했다. 

5가지 조건은 ▲시-시의회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 및 5개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제 식구 감사기 의혹 해소를 위한 상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지역 활성화 핵심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강화 및 예산 정상화 ▲중앙공원 공론화 시민회의 구성에 주요 시민단체 참여 보장 및 시민회의 전문성 강화 ▲최하위 수준의 장애복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의회 차원 대책 마련이다.

이 같은 여론의 향배에 시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제 공은 시의원 18명의 결정과 판단에 넘겨질 전망이다.

심의 결과는 오는 31일까지 이춘희 시장과 서금택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된 뒤, 내년 초 시의회 임시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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