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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결’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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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결’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얼마나?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8.12.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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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상 결정' 속 21일 시민공청회서 인상폭 사실상 결정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인상 폭은 21일 시민공청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포스트 이충건 기자] 4년간 동결된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당할까. 시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21일 열린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4층 여민실(대강당)에서 제3대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내년 세종시의회 의정비를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공청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상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해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시민공청회는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공청회는 이상인 위원장(세종시 변호사회 회장)이 주재하며, 의정비 인상 찬성 3명, 반대 3명의 패널이 각각 발표하고 상호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청인도 세종시민에 한정해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패널은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결정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4일 5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최종 결정,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은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지는데, 의정 활동비는 광역의회 1800 만원, 기초의회 1320만 원으로 전국 공통이다. 의정비를 올리거나 동결한다는 것은 월정수당을 두고 하는 얘기다.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지난 2014년부터 4200만 원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의회 의정비 평균(5709만 원)보다 1509만 원이 적은 규모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30% 인상률을 적용하면 세종시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는 4920만 원이 된다. 월 60만 원 올라가는 셈인데, 여전히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별 의회 의정비는 ▲경기 6321만 원 ▲서울 6378만 원 ▲인천 5951만 원 ▲울산 5814만 원 ▲대구 5760만 원 ▲부산 5728만 원 ▲대전 5724만 원 ▲제주 5702만 원 ▲경남 5699만 원 ▲충남 5603만 원 ▲광주 5576만 원 ▲충북 5400만 원 ▲경북 5359만 원 ▲전북 5311만 원 ▲전남 5080만 원 ▲세종 4200만 원 순이다.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 평균은 3858만 원으로, 광역・기초 단층구조인 세종시의회는 서울 성동구(4204만 원), 도봉구(4201만 원), 동작구(4207만 원)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25개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는 4378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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