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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위반·직원 갑질 세종교통공사 사장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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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위반·직원 갑질 세종교통공사 사장 ‘경징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0.16 11:3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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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 주먹구구식 채용 지시·잘못된 예산 편성 지적 조치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 캡처.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대학 강의를 나가면서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에게 강의자료 정리와 부적절 채용을 지시한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이 ‘기관장 경고’ 처분의 경징계를 받았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이하 감사위)는 지난 6월 말 세종교통공사 감사에 착수했다. 출범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의 복무규정 위반과 운전원 처우 문제, 부적절한 채용 의혹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온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이춘희 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조만간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규정위반 등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형권 시의원은 시의회 제43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고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감사위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고 사장은 기관장 경고, 송인국 본부장은 운전원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한 데 대한 훈계, 운수관리원 2명은 이에 관여한 이유로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감사 결과다.

시 교통과도 ‘부서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통공사 급량비 예산을 인건비 과목으로 잘못 편성하고, 지도·감독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까닭이다.

고 사장, 출강자료 정리 지시 '갑질' 확인… 부적절한 채용 지시

시 감사위에 따르면, 고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본인이 출강 중인 A대학의 2017학년도 1학기 과목의 강의자료 준비 과정에서 포착됐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에게 강의자료를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 것.

대학 출강 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하고, 급여 수령시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했지만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급여수령액이 신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부터 겸임교수 수당(월 35만 원)을 신고 없이 수령하는가 하면, 외부강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1004번 광역버스 개통을 앞두고 이력서 접수만으로 주먹구구식 채용절차를 지시하도록 한 사실도 감사위에 적발됐다.

교통공사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긴급 충원이 불가피하거나 공개채용의 지원자가 미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실기시험 등을 거치도록 하되 경력 채용 시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고 사장과 송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과는 무관한 서비스혁신처 소속 직원 2명이 채용 희망 운전원 8명으로부터 이력서를 접수받는 등 채용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주의 조치로 이어졌다.  

예산 편성 관리·감독 소홀, 급식비 미지급 사태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직원 급식비 미지급 사태와 노사갈등 유발 문제도 지적됐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급량비는 ‘복리후생비’로 편성하도록 돼있고, 공사 예산 및 예산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하지만 세종시 교통과는 2017년도 교통공사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을 잘못 적용, 운전원 급량비를 ‘인건비’로 잘못 편성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운전원 급식비(중·석식)를 제공치 않아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했고, 교통공사 역시 예산 변경을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잘못 판단해 예산 변경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시 역시 올해 3월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체 예산 변경에 대해 지도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부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위는 추가적으로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자체 인사규정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에 대한 징계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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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2017-10-17 00:07:57
세종포스트는 세종교통 기관지? 이상하게 교통공사는 까고, 세종교통은 편들어. 지적은 좋은데 연기군 출신들끼리 그만 짜고 치자. BRT 사유화는 답 아니다.

실질수도 2017-10-16 21:54:55
계약직 직원이야 징계를 받았으면 정규직 안해주면 되고 임원은 후속대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센스 2017-10-16 21:37:35
적폐청산은 어디에 해야할까요????

파가니니 2017-10-16 18:08:47
낙하산 공무원의 전형적인 적폐이다.
시장이 관료출신이라 서로 잘 봐주고 있네
한나라당 정권보다 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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