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박완주 의원 법안과 함께 병합 심의 전망... 상반기 통과는 미지수
행복청, ‘건설기본‧개발계획 재수립 및 교통체계 개편’ 2건 용역 진행
세종시, 국회 타운안 제시 및 중앙언론과 양해각서 박차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이 올 상반기 국회 문턱을 넘으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전반의 지형이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당장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 외 79명 법안(2020년 6월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정)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 외 9명 법안(2020년 7월 21일, 정부세종청사 소관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배치, 서울과 세종의사당 2원화) 등 모두 2건으로 국회 운영위에 계류돼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이 조만간 국회법 개정안 버전3를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세종의사당을 구상했다. 이후 찬성 입장을 지속 내비쳤다”며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실효적인 법안을 발의하겠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반드시 풀어내야할 과제고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교롭게도 박완주 의원과 정진석 의원은 충청권 의원이자 각각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당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공론화되면서, 행복도시 건설의 삼두마차로 통하는 행복도시건설청과 LH, 세종시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올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전망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3개 기관은 미래 행복도시의 큰 틀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맞춤형 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 2006년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전반의 변경을 검토하며, 관련 용역 발주에 나설 채비다. 이와 맞물려 행복도시 교통체계 기본구상 연구용역(4~10월)도 LH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다양한 담론과 아이디어가 흘러 나온다.
▲국회 타운안 ▲제2의 언론단지 조성안 ▲행복도시 예정지역 도로폭과 차선수 조정 ▲지방도 96호선(일명 뚝방도로, 중앙공원 2단계 앞 도로) 폐지 후 지하화 또는 유지 후 우회로 확보 등이 주요 의제로 분석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그리고 교통체계 용역은 별건으로 진행되나 상호 영향을 주고 받게될 것”이라며 “국회 이전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한 도로망 확충 등의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시기가 가장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교통(약자) 안전 증진과 대중교통중심도시 지향의 ‘도로폭 축소와 차선수 최소화’ 기조에도 적잖은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행복청 일각에서도 현재는 어느 일방의 가치로 갈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중앙방송‧일간지와 세종시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행복청 주도로 진행할 용역안에도 자기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나비효과가 도시 전반에 확산될 경우, 2030년 완성기를 목표로 한 행복도시의 적잖은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상반기 통과되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유불리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은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양당간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은 최대 변수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회법 처리 의미가 가장 크다. 상반기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당의 호의적 입장이 가장 절실하다. 정진석 의원의 별도 법안이 설치를 진척시키는 요소를 담았으면 한다.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각 시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무난하게 흡수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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