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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위안부' 관련 조례 제정,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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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위안부' 관련 조례 제정, 탄력 받나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8.17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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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추진 본격화
강준현 국회의원, 상병헌·노종용 시의원 동참 의사 밝혀
기념사업과 기념조형물 관리, 민간 지킴이단 운영 등 조례안에 담겨
세종호수공원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기념비. 시민사회에서는 소녀상이 포토존이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의 문화공간이 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정은진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바로잡고 치유해야할 '잘못된 역사'가 엄연히 놓여있다. 일제 치하 위안부 만행이 대표적이다. 

세종시민사회가 역사 바로 세우기와 인권 의식 향상이란 시대적 화두에 동참하고 나섰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일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정 대토론회는 더욱 뜻깊었다. 이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추진위원회)

이날 토론회는 지역 27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주최로 마련했다

소녀상 앞에서 기념촬영 그쳐선 안돼 

이경희 대표(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산·창원·진해 시민모임)가 ‘일본군위안부 상징 조형물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을 발제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가 몸담고 있는 마산·창원·진해에선 1998년부터 오랫동안 피해 생존자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추모조형물(다짐비)은 저잣거리에서 뭇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영웅의 동상이 아니라 행인들과 같은 높이에서 마주 보거나 어깨동무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녀상, 평화비, 다짐비는 그 자체로 강력하게 역사를 상기시키는 목소리이며, 인권유린과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추궁”이라고 강조했다

소녀상 앞에서 기념촬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연대와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한편, 앞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 바로세우기를 실천할 방법을 되찾자는 제안도 했다.  

매년 8월 14일, '세종지역 역사 바로 세우기 학술 발표의 날'로 

이어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 사무처장이 ‘조례 제정 이후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 처장은 “반일민족 행위를 제대로 청산하거나 밝혀내지 못한 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자료가 상실됐다”며 “이제라도 묻힌 반일애국지사들의 활동기록을 찾아내고 온전한 역사 복원을 위해 시민사회와 지자체, 지역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편으로 매년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을 ‘세종지역 역사 바로 세우기 학술 발표의 날’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소녀상 건립 넘어 조례 제정으로 나아가야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는 서승호 KDI 전문연구원이 바통을 받았다. 

그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도 소녀상이나 기림비가 세워져 있으며, 다수의 국내 지자체에도 소녀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며 “일본 정부가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배상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소녀상 건립에 그치지 않고 소녀상 조례 제정과 후속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종용 시의원과 상병헌 시의원은 “빠른 시일 내 ‘평화의 소녀상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시가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비극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소녀상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노동·시민단체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평화의 소녀상 조례’ 제정을 통해 생생한 역사 교육과 각종 활동으로 당당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사진=추진위원회)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평화의 소녀상 조례' 제정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연구 예산 확보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제출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념사업과 기념조형물 관리, 민간 지킴이단 운영 등 9가지 조항이 담겨 있다.

서울시에선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지난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확대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90세를 훌쩍 넘긴 서울 거주 4명의 일본군 피해자를 위한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안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광복 75주년과 함께 회자되고 있는 세종시 ‘위안부 문제’. 이제 세종시에서도 역사의 엉킨 매듭을 풀어가는 2020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지난 14일 공개한 '피투성이 만삭의 위안부' 컬러 복원 버전. 해당 영상은 194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추정, 위안부 문제의 참상을 알리고 있다. (발췌=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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