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시당, 26일 시 감사위에 4가지 건에 대한 감사 요청서 제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골재채취 허가’ 건에 대해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시당은 26일 세종시 감사위원회를 방문, 4가지 건의 감사를 청구했다.
▲담당 공무원이 골재채취 허가 과정에서 정상 인허가 절차 방행(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 위반) ▲복구 예치비 관련, 법령 대신 임의대로 행정행위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 무시,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 ▲법원 파결 후 행정조치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 공문서 발송의 불투명성으로 요약된다.
정의당 시당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 비위를 바로잡아야 하고, 행정혼선으로 야기된 민원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기허가지 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 보류 건의 재심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당은 지난 달 27일 토석 채취허가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5일 이와 관계된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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