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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직 공무원에 수차례 뇌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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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직 공무원에 수차례 뇌물” 폭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8.27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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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 허가' 행정 적법성 의혹 논란, 업체 대표 대전지검 고소
세종시 골재 채취 업체를 운영 중인 한영수 대표(왼쪽)와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오른쪽)이 27일 시 공무원이 관련된 행정비위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시 골재 채취 업체를 운영 중인 한영수 대표(왼쪽)와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오른쪽)이 27일 시 공무원이 관련된 행정비위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골재 채취 허가’를 놓고 전직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수 천 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폭로가 나왔다.

27일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세종시 골재 채취 업체 한영수 대표는 지난 16일 시당 불공정거래·갑질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접수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 과장, B 사무관 등 시 전직 공무원과 A 과장 측근 민간인 C 씨 등으로 흘러간 돈은 약 9억 여 원이다. 그는 전직 공무원 A 씨와 B 씨, 민간인 C 씨를 각각 5월과 8월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한 대표는 “골재 채취 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행정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해 시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지난 10년 간 혼자 감당해왔던 일을 폭로하게 된 이유는 풀리지 않는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적법성 문제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접수해 심판 중이다.

한 대표는 “전직 A 과장과 B 사무관에게 각각 3차례 씩, 수 천 만원을 직접 전달했고 집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다”며 “A 과장 측근인 민간인 C 씨도 ‘골재 허가 문제를 잘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차 토지 사용 승인 허가와 2차 승인 과정, 돌연 토지 사용 승인을 불허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설명하고 있는 한 대표.
1차 토지 사용 승인 허가와 2차 승인 과정, 돌연 토지 사용 승인을 불허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설명하고 있는 한 대표.

토지 사용 2차 승인을 준비하면서 뇌물 공여를 중단하자 골재 채취 허가 연장 승인이 나지 않게 됐다는 것이 그가 품은 의혹이다.

한 대표는 “2016년 6월 토석 채취 허가 신청서류 2건을 함께 제출하고자 했으나, 시 공무원들은 A 건에 대해서만 산지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되고, B 건은 내부결재를 통해 승인해준다며 접수를 막았다”며 “이후 토지 일부를 소유한 D 업체는 2017년 4월 돌연 토지사용계획 불허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는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위 사실에 대한 민원 묵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말 시에 2~3년 전 제출한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 간곡히 요청하는 등 끝까지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었다”며 “시를 비롯해 담당 과 등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매번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고,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골재 개발 허가 신청을 반려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검찰 고발 ▲행정 비위 제보 묵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 감사 청구 ▲토지 사용 승인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요구 ▲돌연 토지 사용 승인을 불허한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혁재 시당 위원장은 “공무원 비위 행위는 부패방지법에 의해 무조건 신고하게 돼있다”며 “정상적인 골재 행위를 방해하고, 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물론 허가를 둘러싼 행정기관 비위 행위, 골재 공급 계약을 맺었던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토지 사용 불허 문제는 당 자체 조사와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 추후 대응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된 공무원 A 씨와 B 씨는 현재 모두 퇴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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