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허가 관련 행정 비위 폭로 후속 조치, 국민권익위 7명 신고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골재 채취 허가’를 둘러싼 전·현직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혐의 폭로와 관련해 정의당 세종시당이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부패 사실을 제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현직 비서라인 3명, 시의원 1명, 공무원 3명, 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접수했다.
정의당 세종시당과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는 지난달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행정 비위를 폭로한 바 있다.
정의당은 “산지개발 허가과정에서 정당한 심의절차를 방해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지난 3일에는 뇌물 수수 내용을 인지하고도 묵살한 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향후 정의당 세종시당은 ▲행정 비위 제보 묵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 감사 청구 ▲토지 사용 승인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요구 ▲돌연 토지 사용 승인을 불허한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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