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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시신 옆에서 레미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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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시신 옆에서 레미콘 작업
  • 윤형권
  • 승인 2012.08.29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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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이 시공중인 세종시 상록아파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시신을 옆에 두고 레미콘작업을 강행해 인명을 가볍게 여겼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7일 오전 7시17분께 공무원연금공단이 발주하고 금호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상록아파트(1-2생활권 M5-6 블록) 공사현장에서 굴착기(10톤·6W)가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 김모(55)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금호건설을 소방·경찰당국이 현장을 조사하는 2시간동안 레미콘작업을 계속해 인명을 경시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날 사망사고는 레미콘 차량(30톤)이 진흙에 빠지자 옆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꺼내려다 뒤집어지면서 운전자 김씨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건설 현장소장 윤모씨는 28일 "레미콘 타설 작업을 계속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인명을 경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고가 난 상록아파트 감리회사인 동일건축(주)의 감리 김모씨도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대처했지만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해명에도 두 달 사이에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고도 안전관리에 철저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다.

이 현장은 지난 6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사고는 화물차 운전자 심모(57)씨 차량에 굴착기를 이용해 건설기계를 싣는 도중 심씨가 기계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사고도 지게차를 이용해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실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금호건설이 짓고 있는 세종시 상록아파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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