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부여했는데 거부하고 조사도 회피하고 이제서야 부당하다고 하는건지?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세종시 한 학교의 문제인지? 전체의 문제인지?
학교자치 개념과 절차도 법적 근거도 없이 준비 안된 정책으로 갈등을 만드는 혁신학교 정책이
어떤지? 좀 제대로 취재 해 주세요
관리자 혼자와 나머지 교사 전원이 저 정도로 6개월 간 갈등을 지속했다면 관리자의 소통 능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관리자 능력에 하자가 있다면 평교사 강등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통으로 일관하는 한 명 때문에 학교 전체 교사와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면 안 돼 잖아요?
교사 A 씨는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 교사 B 씨는 ▲복종 의무 불이행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 교사 C씨는 ▲교육과정 파행 운영 ▲복종 의무 불이행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 등의 사유가 적시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교사를 강제전보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나마 납득할만한 직장이탈금지위반은 아이들 하교지도를 위해 한 일이었고 그럼 다른 교사들도 징계받을 사유일텐데요. 학교 민주화라는 교육청 지침을 철저히 이행한 교사가 왜 부당한 징계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