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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단초된 F초 '교직원회의규약',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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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단초된 F초 '교직원회의규약', 대체 뭐길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9.05 11:31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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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주의 일환으로 1학기 개정 추진, 오히려 학교 내 물의 야기 사유로
지난 1학기 세종시 F초 교직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교직원 회의 규약 최종 개정안.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는 세종교육이 내세운 슬로건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일환으로 교사들이 추진했던 ‘교직원회의규약’은 오히려 원치 않는 전보 발령을 야기한 단초가 됐다.

전 F초 교사 3명은 지난 9월 1일자로 각각의 학교로 전보됐다.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이들을 ▲공무원 복무규정(직장 이탈 금지) 위반 ▲학교 내 물의 야기 ▲복종 의무 불이행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야기 등 각각의 사유로 비정기 발령했다.

시교육청과 교사들에 따르면, 이중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야기 사유는 지난 1학기 교직원 회의 규약 개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신설 첫해 교사들과 학교장이 제정해 운영하던 규약을 올해 새롭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 

올해 공석이 된 F초 학교장 업무는 교감이 직무대리했다. 전 교감 역시 교사들과 같이 9월 1일자 전보 발령을 받았다.

교직원 회의는 보통 월 1회 진행된다.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업무 분담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실제 규약에 담긴 사항은 교직원 회의의 목적과 필요성, 참여원 구성 및 자격, 회의 운영 방법, 의견 수렴 방식 등이다.

교사 A 씨는 “지난해 이미 운영하고 있던 교직원회의규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다”며 “관리자 결재가 취소되고, 반복된 협의를 통해 최종본이 완성됐지만 이마저 반려됐다.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교사 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자 다들 허탈감을 느꼈다”고 했다.

F초 교직원 회의 규약 제1조(목적) 발췌.

F초 교직원 회의 규약 제1조 1항에는 규약 제정의 목적이 담겨있다.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교육활동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교직원이 함께 결정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주인의식을 갖는 것. 추진 배경은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갈등은 이 규약이 관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발됐다. 의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1학기 내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1차, 2차 수정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교사 A 씨는 “한 줄 한 줄 규약을 다시 쓰면서 갈등이 일단락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종안이 반려됐다”며 “관리자가 짊어진 교장 직무대리에 대한 부담도 한 요인이라고 보고, 교육청에 겸임교장 발령을 요청했고, 규약 마련 근거에 대한 자문도 요청했지만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규약 제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교사들이 같은 날짜에 부장교사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담합, 단체행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소하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두 쪽 분량, 7가지 규약이 초래한 나비효과

지난 첫 당선시 최교진 교육감은 5대 공약 중 하나로 '민주적 학교, 참여하는 공동체'를 추진했다. 첫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은 '교직원 회의와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이다. (자료=세종교육청 홈페이지)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 회의 규약은 학교 재량 사항이다. 각 학교가 필요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제정·운영할 수 있다. 민주주의 학교 만들기에 가치를 둔 혁신학교와 결을 같이 한다.

세종시는 F초 외에도 혁신학교인 소담초에서 교직원 회의 규약이 운영되고 있다. 또다른 혁신학교인 수왕초는 지난 1학기 규약 협의가 일부 진행됐었다. 비슷한 사례로는 교육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에 간략하게 넣는 경우로 소담고 등이 해당한다.

문서화하지 않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교직원 회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회의의 운영 방식, 목적, 논의 방법 등은 각 학교마다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한 혁신학교 관계자는 “보통 교직원 회의 규약은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지만 혁신학교 중심으로 있을 것”이라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강제성을 띠게 되거나 회의의 결정이 관리자의 결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결국 자치 규정 중 하나다. 민주주의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F초 교직원 회의 규약은 기존 원안을 개정하면서 제19조에서 제7조로 내용이 대폭 줄었다. 심의내용이라는 단어 대신 ‘내용’, 심의 절차라는 단어 대신 ‘논의 및 의견 하나로 모으기’ 등으로 단어 성격도 완화됐다.

교사 A 씨는 “개정 과정에서 관리자와 교직원 의견을 취합해 규약 개수를 줄이고, 단어와 내용도 모두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갈등은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직원 회의 규약을 개정하면서 갈등을 야기했다는 판단이다. 규약의 내용이 관리자의 지도·감독권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 중 2명이 규약 제정 업무를 담당했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 장기적으로 학생, 학부모 위한 일이라고 판단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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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취재 2018-09-11 00:08:05
교직원회의가 논의하고자 했던 내용은 학교에 관한 모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 회의를 위한 것인지
의결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인지? 회의의 성격과 기능이 모호 하네요.
아파트도 관리규약이 명확히 되어 있는데 학교의 교직원회의가 무엇을 심의하는지도
안되어 있고 그냥 안건 제안하면 논의한다고만 되어 있고 논의결과는 관리자가 따라야 하는 것 같고
관리자가 안 따르고 싶으면 재상정하라고 한 것 같은데...이런 규약이 일반적인 규약인지, 이 학교만의
규약인지 좀 더 취재를 할려면 제대로 하셔야지...참...궁금하네

말숙이 2018-09-10 07:00:48
학부모님 올바른 정신이 있으시면, 왜 선생님들이 교감, 교육청(교육감 나으리님) 한테 찍히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까지 그렇게 했는 지 생각해보세요. 물론 여기 전출된 교사들처럼 평생 남의 자식이나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생각안해보시고 오로지 예전의 부모들 처럼 ‘내자식만 피해 보면 안돼’ 라는 사고를 가지셨으면 이해는 갑니다 . 대한민국의 학교의 민주화로 아이들의 복지나 선택권을 확장 시키는 거는 내 아이가 공부잘하고 출세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그런 님들의 생각을 등에 없고 교육감이 군사정권때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고

기가막힌세상 2018-09-08 08:24:08
좋은규약인데 전교감은 왜 반대했을까요? 학부마라 불똥튈까봐? 그럼 기사가 여기저기 오르지않게 가만히계시면 볼똥안니다 여러사람이 관심을 갖는게 불똥튀는겁니다 학보모라면 이리로 몰려오지마세요

학부모 2018-09-08 08:19:02
그러니까~학부모 민원이며 탄원서 공개하시지요?
궁금해 죽겠네요 정말

학부모 2018-09-05 20:02:57
학부모라 솔직히 저희아이에게 불똥튈까봐 맘놓고 글 못올립니다. 그렇지만 넘 답답해서요. 존재조차 몰랐던 이 규약대로만 아이들에게 대해줬다면 학부모들까지 불만을 토로하는 지경이 되었을까요? 강제발령 적절한 조치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그 규약대로만 대해줬더라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싶네요ㅠ 더군다나 이렇게 여론몰이하시면 학생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준다는 걸 모르시나요? 1학기말에만 병가내셨나요? 병가의 이유도 늘 아이들 핑계이지 않았나요?이제와서 정신적 스트레스하시는데 그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푸셨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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