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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앙공원 의견수렴 ‘속빈강정’, 반쪽짜리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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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앙공원 의견수렴 ‘속빈강정’, 반쪽짜리 전락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8.16 0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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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의제 ‘금개구리 보전면적’ 배제, 단순 아이디어만 접수… ‘이용형 VS 생태적 가치' 재충돌
멀리 전월산이 보이는 중앙공원 2단계 조성 대상지. 논이 금개구리 보전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안’ 의견수렴이 속빈강정으로 전개되고 있어 시민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세종시에 따르면 3개 기관은 지난 13일 기자 브리핑, 14일 다자간협의체 개최를 통해 향후 ‘중앙공원 조성안’ 의견수렴 절차를 공개했다.

공원 조성주체인 행복청과 LH는 큰 틀에서 ‘2단계 조성안’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 미래 운영주체인 세종시가 의견수렴을 주도하기로 했다. 

늦어도 내달 말까지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중앙공원 2단계 조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길지않은 48일간의 여정이 시작된 셈이다.

문제는 내용, 알맹이 쏙 뺀 '의견수렴 방식'

세종시가 민선 3대 들어 의욕적으로 도입한 '시민투표, 세종의뜻' 모바일 프로그램. 하지만 중앙공원의 알맹이를 쏙 뺀 의견수렴으로, 현재 주민들의 거센 비판의 장이 되고 있다.

문제는 내용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금개구리 보호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21만㎡(논)에 대한 의견수렴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시민사회 이견을 조율하는데만 3년을 흘려보낸 핵심 논제를 제외한 셈이다. 일부 시민사회가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절차에 차단막이 설치됐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인 ▲시민투표 ‘세종의뜻’(모바일 어플, 14일~27일 운영) ▲중앙공원 의견수렴 공식 사이트(www.sejongcentralpark.or.kr, 16일부터 운영) 등 2곳 모두에 이같은 전제조건이 명시됐다.

조만간 진행될 시민설명회 일정. 3차례 마련한 오프라인 시민설명회가 중앙공원 조정안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오프라인 의견수렴 현장이 될 ▲보람동 시청 대강당(23일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3생활권 및 읍면주민 포함)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9월 3일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아름동 대강당(9월 6일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등 3곳 설명회에서도 모두 같은 제한이 설정됐다.

이대로라면 시민들은 ‘중앙공원 2단계 조성과 관련해서 추가 또는 변경하길 원하는 시설’에 대한 의견만 낼 수 있다.

‘이용형 가치’와 ‘생태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조율을 일궈가는 과정은 불가능해졌다. 시민들에겐 ‘단순 아이디어’만 제시하라는 얘기다.

'의견 개진 원천 차단', 시민들 거센 질타 후폭풍

지난 14일 다자협의체에서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과 입주자대표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면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시민투표 세종의 뜻’ 모바일 투표 의견란은 벌써부터 관계기관을 강하게 질타하는 글들로 도배되고 있다.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금기사항으로 내건 ‘금개구리 보전구역 면적’에 대한 의견개진이다. 90% 이상 의견이 반대다.

실제 ‘1평의 논도 허락하지 않겠다’ ‘개구리가 죽어가는데 말도 안되는 이런 계획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기계화 영농을 위한 논 존치 결사 반대’ ‘시민들의 의견 개진 원천 차단, 허위사실로 국민 기망’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보장’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설 아이디어 의견은 인공암벽과 자연놀이터, 스케이트장, 전통문화 공연장, 생태숲, 어린이 테마공원, 친환경공원, 태양광자가발전놀이시설, 음악분수 및 물놀이장 등 소수에 그쳤다. 

한 시민은 “금개구리 존치를 위한 21만제곱미터 설정이 제일 큰 문제”라며 “그런데 이를 제외하고 의견을 내라니 어이가 없다. 시민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21만제곱미터는 환경법규상 어떤 강제 규정에도 담겨있지 않다. 관계 기관에선 이에 대한 합리적·법률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의 의사결정은 헌법 제37조 2항에 보장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국민의견을 차별하고 침해하는 위법성을 지닌다.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도 지난 14일 행복청 회의실에서 열린 다자협의체 참여 소회를 밝혔는데 같은 맥락으로 읽혀졌다.

그는 “(다자)협의체 기능이 아니라 (방안을) 다 정해놓고 하는 모습이다. 축소와 확대를 놓고, 시민단체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며 “우리 청도 21만제곱미터가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면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주민투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사회 이견 충돌, 관계기관간 조율 등을 거쳤으나 달라진 부분이 크게 없었고,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조정 및 의사결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주민투표를 거쳐,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의 방향성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관계자는 “의사결정 주체인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제 역할을 못한 채 ‘다자협의체’ 참가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그러면서 이제와선 21만제곱미터 면적 기준을 설정했으니 시민들에게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제는 현명한 시민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넘겨야할 때”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면돌파 선언한 행복청·LH·세종시

지난 14일 행복도시건설청 회의실에서 열린 다자협의체 모습.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판단을 하고 끌어가야할 주체는 행복청이다. 이 사업을 또 다시 스톱할 수는 없다”며 “21만제곱미터가 적정 면적으로 나왔다. 시민의견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논 보전의 이유로는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2007년) 당선작에서 제안(전원적 경관 형성, 자연과 공존) ▲금개구리 발견(2011년) 후 서식지 보전방안으로 마련(관계기관 협의) ▲논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도시형 생태공원 기능 부여 등을 제시했다.

논을 활용한 체험학습으로는 모판 만들기와 모내기 및 추수체험, 건초놀이터, 썰매타기, 쥐불놀이, 금개구리 천적잡기, 금개구리 생태관찰, 조류관찰 등을 예시로 들었다.

LH 관계자 역시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제곱미터당 금개구리 몇 마리 서식’ 조건을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가치와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됐다. 연구용역에선 79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선 52만4000㎡로 나왔다.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고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를 축소해왔다”고 반박했다.

벼농사 경작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된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방안의 하나이고, 유기농법 적용과 금개구리 활동 시기를 제외한 농기계 사용 등의 보전 상황도 덧붙였다.

생태협 관계자는 “이곳은 보호종인 금개구리의 절대 서식지이지 완충구역이 아니다”며 “법적 보호종과 생태적 다양성이 있는 공간이다. 더 늘려도 모자랄 판이다. 단순한 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4일 다자협의체에 LH 초대로 참석한 ‘개구리 전문가’ 라남용 라나생태연구소장도 보전구역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14년 금개구리의 대표적 서식지 중 75%가 농경지였다. 사실에 입각한 자료”라며 “반면 서식지는 이 시기 (과거보다) 25% 소멸됐고 멸종 위기종이 됐다. 논이 현재로선 금개구리 서식지로 최적지”라고 말했다.

2021년 말 금강 보행교와 같은 시기 완공 및 연결로 ‘랜드마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중앙공원.

더 이상 지연은 어렵다며 지난 13일 행복청·LH·세종시가 내건 ‘조정안’이 정면 돌파 승부수가 될지, 시민들 주장처럼 속빈강정이자 반쪽자리 방안으로 전락하며 논란을 키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공원 2단계 대상지 기능별 배치 구상도.

한편,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은 오는 2019년 말 착공, 2021년 말 완공 로드맵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역별로는 금개구리 보전지역으로 명명된 ‘공생의뜰(21만㎡)’ 외 ▲오색경관숲(6만3000㎡) ▲도시축제정원(11만4000㎡) ▲둠벙생태원(4만㎡) ▲자연초지원(11만㎡) ▲자연예술숲(7만8000㎡) ▲도시생태숲(13만2000㎡) ▲참여정원(7000㎡) ▲도시휴양센터 ▲걷고싶은 거리(13만2000㎡)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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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다 2018-08-19 10:11:33
그걸 아는 생태협이라는 환경단체에서는 그논에 기존 25,000여만었던 금개구리가 전수조사에서 300마리로 줄어들었는데 그전과 계속 같은방식을 고집하는 저의가 뭔지 궁금해죽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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