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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촌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수입금으로 ‘수당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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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촌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수입금으로 ‘수당 잔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5.12 14:21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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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수준이 2018-05-14 17:38:49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모든 의문이 해소될것이다.
복지관 홈페이지 해명자료를 보면 남의다리 긁은 소리를 하는군요
해명 자료를 내시려거든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결재문서를 보여 주시든가
핵심은 피해가고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저차원즉인 방법으로 답변을 한다는것은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자세한거 모르니까 이정도만 대충 알든지 모르든지 내할말 다 했다는 식의 해명자료
종촌종합복지센터 업무 수준이 이정도 일줄이야...

간단한것을 가지고 싸우시군요 2018-05-14 13:59:14
간단한 문제내요
제1차 시설 정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승인받은 자료
법인에서 승인해 회신한 4월 24일 자 1차 추경예산안이 상이하다는 것이죠
정상즉인 절차라면 제1차 승인자료/ 법인에서 회신 승인자료, 사이에 수정보고서가 있어야 하겠죠
금액 변동에따른 보고서가 없다면 공문서 위변조가 있다고 봐야죠
보고서가 있다면 공개하시고 없다면 인정하고 환수조치 하고 법적 책임을 지셔야죠

센터장님 일좀 잘합시다. 2018-05-14 13:51:24
남화수씨
징계위원 구성을 내부 직원으로했다구요
(부장 B씨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형사 고발하려고 준비)
위에 말한 B부장도 징계위원에 포함시키셨죠
어떻게 고발대상에 오른이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할수있죠
이것 자체가 남화수씨 당신은 처음부터 사건을 정확히 팍악하지 못했으며
사건경위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치하고싶은 마음도 없었든거죠
법인이나 스님의 지시를 받았나요
아니면 당신이 무능한 센터장인가요
그도 아니면 당신도 한 통속인가요
당신은 호미로 막을일을 땜으로도 막지못하게 했내요
남화수 당신이 법인을 욕듣게 하는군요

근로계약서 2018-05-14 13:30:46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는 직장에서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때는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기식 결재로 결재를 득했다고 함은 어불성설이고
주장대로 정상즉인 결재를 득했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재계약을 함이 마땅한데
이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것은 무었으로 해명할것인가
급여를 더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이전의 계약서를 수정계약하지 안았다
급여 변동이 탈로 날까싶어서 숨긴것이 아니고는 이해 불가능하다.
이것은 급여등을 횡령하기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본다.

중님들 정신차립시다 2018-05-14 12:46:44
중들은 이정수 전센터장에게 절해야 할듯하다
자기를 짜른 중들을 위해서 이춘희에게 스님들에게 사죄하라고 일인시위도 하고
비리직원을 감싸는 너들 중보다 백배천배는 휼륭하다
너들이 시도때도없이 절하는 부처님보다
이정수 전 센터장이 더 부처같다
그러니까 너들 중들은 이정수 전센터장에게 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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