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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세종교통공사 임원 등 관련자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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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세종교통공사 임원 등 관련자 3명 검찰 송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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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 제공 등 친인척 채용 관여 혐의, 세종시 지방공공기관 수사 확대 조짐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 A씨와 세종시청 공무원 B씨, 당사자 C씨 등 관련자 3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 A씨와 세종시청 공무원 B씨 등 관련자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한 후속조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용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자격 미달자인 조카 채용에 관여,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은 2016년 4월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 전 시영버스에서 실시한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세종시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1명은 교통공사 출범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 관련자로 밝혀졌다. C씨는 채용비리로 입사했던 당사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659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 489개 기관의 부정 사실을 적발했다. 비리혐의가 짙은 사례인 수사의뢰 기관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포함됐다.

채용업무 처리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착오 적발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사례에는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주)가 명단에 올랐다.

경찰은 최근 정부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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