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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번 비알티 노선 둘러싼 법정분쟁 세종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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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번 비알티 노선 둘러싼 법정분쟁 세종시 '패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7.20 14: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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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일 비알티 노선 종료명령 취소 판결… 반쪽짜리 버스공영제 우려
대전지방법원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990번 비알티(BRT) 노선 운영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사법부가 세종교통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은 20일 세종시가 지난 3월 세종교통에 요구한 비알티 노선 종료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 설립 이후 지난 3월 세종교통에 990번 노선과 비알티 차량 반환을 요청했다. 990번 노선은 KTX오송역~대전도시철도 반석역 구간으로 세종교통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운영해왔다.

세종시의 행정명령에 불복한 세종교통은 대전지법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세종교통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논쟁은 해당 비알티 노선이 단순 ‘한정면허’인지 아니면 운영 업체의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지 여부가 핵심으로 대두됐다.

세종시는 세종교통에 부여한 990번 노선 운영권이 한정면허라고 피력했지만, 세종교통은 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면허이며 노선은 면허가 아니라 ‘인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지난 2013년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세종교통에 990번 노선 운행명령을 내렸다. 이후 반석역까지 노선이 전면 개통되자 다시 개선명령을 했다. 당시 세종교통은 운행횟수, 노선변경 등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냈는데, 세종시가 이를 인가해 운영이 이뤄졌다는 세종교통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상 버스업계와 대법원 판례에서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특허기업으로서의 상대적 독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즉 노선이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이번 판결로 인해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버스 중심 교통공사의 존립 근거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90번, 1001번 등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의 핵심 축이 바로 이 비알티 노선이기 때문.

세종시 관계자는 “990번 비알티 노선 운영권을 한정면허로 허가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 제대로 내용을 검토해 본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도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진 못했다”며 “도시교통공사의 존립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앞으로)노선을 많이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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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구리 2017-07-22 12:43:56
이게다 밑그림을 잘못그린 엉터리세종시장 때문이다

방문자 2017-07-22 00:52:07
세종교통 사장만 노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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