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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권익위 “장애인 부적합 시설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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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권익위 “장애인 부적합 시설 고쳐라”
  • 안성원
  • 승인 2015.10.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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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기회의 개최…시·교육청 등 공공시설 36곳 시정 권고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시민권익위)가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한 편의시설에 대해 시정을 통보했다.

시민권익위는 지난 19일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장애인 편의시설 36곳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권익위에 따르면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의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 조사된 부적합 시설은 89개소(공공기관 36곳, 민간시설 53곳)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다.

이번에 지적된 공공시설은 한솔동 주민센터 등 시 소관 11곳, 교육청 소관 17곳, 기타 공공기관 8 등으로, 시민권익위는 우선 시 소관 시설에 대해 우선 시정하고 나머지 기관에는 개선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교순 시민권익위원장은 “장애인이 시설이용에 제약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도입 등 시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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