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임대기간을 늘려 도입되었는데
서로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도입 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면 임차인을 배제하고 건설사만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기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 모집공시부터 소급적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삭제
1.판결의 요지
위임 입법의 한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해야 할 위임의 범위 및 백지위임의 금지 등 일반론을 설명한 이후 이 사건 구 임대주택법ㅡ구 임대주택법 시행령ㅡ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각 내용은 "포괄위임법금지원칙" 위반 이거나 백지재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LH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계약서의 "감정평가로 한다" 는 미래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백지 위임이 아닌, 강행규정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