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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장, 성남중 교명변경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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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장, 성남중 교명변경에 '제동'
  • 안성원
  • 승인 2015.12.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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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통과된 조례안, 의장 직권으로 미상정

세종시 성남중학교 이름을 어진중학교로 바꾸는 일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교명 변경계획을 담은 교육청 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시키지 않아 계류하게 된 것.

10일 세종시의회는 제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당초 이번 조례안은 전날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면서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적으로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관례다.

교육위원회는 “어진중으로 개명을 원하는 현재 공립 성남중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이를 반대하는 구 성남중 총동문회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명칭 변경 사안은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 존중이 우선시 돼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며 원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종 절차였던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임상전 시의회 의장은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어 이번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찬·반 갈등이 첨예한 만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한 뒤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전 의장 "갈등 해소가 먼저"…직권 미상정 결정

임 의장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옛 성남중 총동문회측의 보류요청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동문회는 교육위 심의에 앞서 개명 반대를 주장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으며, 회의에도 방청객으로 참석하며 교육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옛 연기군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 의장 입장에서는 총동문회의 이런 압박이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 의장의 갑작스런 미상정 결정에 교육위 의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의장의 권한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 소속 A의원은 “당연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개회 직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 당황스럽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의장의 직책에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존중한다. 의장도 (상정 보류를) 결정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장의 태도를 두고 많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시의회 본회의까지 올라 온 조례안을 의장 한 사람의 판단으로 보류시킨 것에 대해 당장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성남중 학부모 B씨는 “아무리 의장에게 보장된 권한이라도 교육공동체와 교육위의 의견이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모아졌는데, 한 순간에 방향을 돌린 것은 직권남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교명변경이 늦어질수록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가 늦어져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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