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서면 와촌린 양돈농가 양성 판정…살처분 및 방역 강화
세종시에서 한 달 만에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8일 연서면 와촌리의 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이 확정돼 돼지 460마리를 긴급 살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농가는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불과 50m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인근지역 소독을 강화했다. 또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될 경우 사육돼지 전체를 살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이 농가는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들을 강원도 철원(300마리), 경남 양산(1200마리), 경기도 포천(120마리)과 남양주(260마리) 등 4개 농장에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식품부는 해당 농가의 이동제한 명령(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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