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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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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 김재중
  • 승인 2015.01.1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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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제도변경·무상급식 일부확대 등 시책변화



첫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 이상까지 출산장려금을 차등지원하던 세종시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차등없이 120만원으로 일시 지급 하는 등 각종 시책을 변경할 예정이다. 11일 시가 발표한 19건의 시책과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젊은 부부들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어난 자녀의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일시금으로 12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소 건강증진과(044-301-2133)

 

◆ 읍면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초중학교에만 시행되고 있던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읍면지역 3개 고등학교(세종고조치원여고세종하이텍고)까지 확대한다. -농업정책과(044-300-4344)

 

◆ 합강 오토캠핑장 세종시민 우선예약 할당제 도입

세종시민의 이용 확대를 위해 캠핑장 사이트중 약 30%에 대해 세종시민들이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우선예약 할당제가 시행된다.치수방재과(044-300-5322)

 

◆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6대로 늘리고, 운행시간도 주 6일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로 확대 운영한다.-교통과(044-300-5131)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본격 운영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구호와 피해복구 정보제공 안내, 심리적 안정치료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설치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소방본부 현장대응단(044-300-8141)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에 중소(제조)기업 이외에 지식서비스산업(13종)이 추가되고, 융자금액도 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시설투자자금)과 기업 회생자금(시설 및 운전자금)도 확대된다.-일자리정책과(044-300-4042)

 

◆ 농업발전기금 확대 운용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의 사용용도(시설자금, 운영자금)에 따라 자금한도와 상환기간, 상환이율 등을 차등 지원한다. -농업정책과(044-300-4313)

 

◆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장애인과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감사위원회 사무국(044-300-2711)

 

◆ 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시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해 세종인문지리학교와 고전강의, 인문학 강의와 정책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시민대학 집현전’을 개설 운영한다.  -정책기획관(044-300-2123)

 

◆ 통합민원실콜센터 운영

1회 방문, 1회 전화통화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통합민원실과 통합콜센터를 운영한다. -민원담당관(044-300-2912, 2932)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버린 만큼 돈을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오는 7월부터 세종시 전역에서 시행된다.   -녹색환경과(044-300-425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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