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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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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돼야
  • 길병옥 교수(충남대 군사학부)
  • 승인 2014.12.2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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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북한 인권개선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내외 여론이 드높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강제로 억류, 감금, 체포해 감옥으로 보내는 반인류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사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제도만이 당의 명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및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등은 북한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인권유린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1월 18일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정권과 정권엘리트에 대한 “개인별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해 가결한 것이다.

최근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북한 인권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66주년을 맞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 인권의 준수를 촉구한바 있다.
국제사회는 1966년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고 1976년 발효했다. 이 규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사회권 규약)’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일본은 2006년 「납치문제 및 그 외의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했고 유럽의회는 2006년 6월과 2010년 7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법안이 2005년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래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 의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정치적 입장이 상반되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개선은 한반도 통일의 밑거름이며 북한인권법은 첫 걸음이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제정된 7대 국제인권조약 중 북한은 1981년 인권 B규약으로 통칭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권 A규약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다. 또한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에, 2001년 2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각각 가입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비민주적인 권력이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세계에 인식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을 포함해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공개처형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형제 실시, 모든 자유의 제한, 여성 및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학대, 외국인에 대한 납치범죄,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신변불안정 등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규약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 사회보장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체, 사상, 양심, 표현, 종교, 직업선택, 여행의 자유 등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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