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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범칙금 일반도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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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범칙금 일반도로 2배
  • 충남경찰청
  • 승인 2014.12.1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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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민원24시 | 어린이보호구역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벌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정지선 초과), 통행금지위반 등 5개항을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30㎞/h이므로
▲초과속도 20㎞/h 이하 벌점 15점(6만원, 이하 승용차 기준 범칙금)
▲초과속도 21㎞/h 이상~40㎞/h 이하 벌점 30점(9만원)
▲초과속도 41㎞/h 이상~60㎞/h 이하 벌점 60점(12만원)
▲초과속도 61㎞/h 이상부터 벌점 120점(15만원)입니다.
물론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걱정되신다면, 과태료(범칙금+1만원)로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밖에 신호·지시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는 승용자동차 12만원,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주·정차 금지 위반 등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 벌점, 과태료가 훨씬 세다는 점을 꼭 알아 두시고, 법규준수 안전운전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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