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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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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 안찬영 의원(제11선거구(첫마을2단계)
  • 승인 2014.11.2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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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의원 5분 발언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정부는 도시 생활의 근간이 되는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발전소는 기피시설인데다 주변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여러 형태의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근거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큰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지만, 이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해야 하는 대상이다. 세종보 수력발전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발전을 시작한 세종천연가스발전소와 세종보 수력발전소의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등은 상위법령의 광범위한 해석으로 인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본 의원은 임시회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내용을 확인했고, 이의 시정을 시 집행부에 주문한바 있다.

문제가 된 집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천연가스발전소 지원금 총 64억여 원 중 약40억 원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동떨어진 읍면지역에 사용했고, 나머지 약 20억 원만 인근 주변지역에 사용됐다.

둘째, 세종보수력발전소 지원금 총 1억 4800만원 중 1700만원을 제외한 1억 3100만원은 읍면 전 지역에 걸쳐 사용됐다. 이중 9700만원은 농민 118명에게 농기계를 사주는데 지원했다. 나머지 3400만원 역시 면지역 농로포장 사업에 쓰였다.

이와 같은 사용 내역은 상위법령의 해석 범위에 따라 합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분명한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부터 물어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상식적인 선을 벗어난 집행절차를 보여줬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 즉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특정 사업은 시장의 의중에 따라 얼마든지 재량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집행 행태를 보면, 앞으로도 국회법이 정한바와 같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 지역위원회 설치’를 이춘희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우선지원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또 심의위원회는 이상적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정 권력가들이나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닌, 우리 이웃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첫 시험대도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주민들에 의한 직접참여다. 현실적인 한계로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여러 환경의 변화, 소통의 편리함,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 세종시만큼은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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