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19일 성명서 내고 행복도시특별법 이행 촉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 하고, 이들 부처가 세종청사의 국무조정실 산하인 만큼 세종시 이전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 소속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역시 세종시 이전이 순리적”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시발점이 된 ‘국민안전’의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도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서울 잔류에 대해 세종참여연대는 “법과 원칙을 망각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사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세종참여연대는 “6·4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표류하고 있는 미래부와 해수부도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확정하라”고도 했다.
세종참여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신설부처 이전은 세종청사 통근버스 및 공무원 관사 운영 등 정부정책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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