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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세종점, 13일 개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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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세종점, 13일 개점 강행
  • 김재중
  • 승인 2014.1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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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이후, 사업조정 성실히 임하겠다” 입장발표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으로 개점이 연기됐던 ‘홈플러스 세종점’이 13일 개점을 강행할 예정이다.

12일 홈플러스 측은 “부득이하게 13일 개점을 하게 됐다”며 “개점 이후에도 중소기업청의 중재 아래 자율조정회의, 심의회의 등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세종점은 지역 중소슈퍼마켓 업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개점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세종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성, 이하 조합)이 홈플러스에 제기한 사업조정신청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중소기업청이 홈플러스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것. 결국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고 개점을 강행하는 셈이다.

조합은 지역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홈플러스에 ▲2,4주 일요일 의무휴업 ▲식자재 판매제한 ▲관공서 판매 금지 ▲5년간 5만 원 이하 구매시 배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홈플러스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소수의 유통업자가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서는 등 ‘신종 알박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 권고를 받아들여 개점을 연기하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조합측은 지난 5일 4차 협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과연 상생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홈플러스가 개점을 강행하면, 공표, 이행명령, 50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이런 행정절차와 별개로 양측의 사업조정은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복도시 주민들은 지역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사업조정신청에 나선 슈퍼마켓조합 측을 맹비난하며 중소기업청 등에 대형마트 개점을 서둘러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해 온 상태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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