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민원24시 | 교통사고
Q : 운전 중 보행자와 살짝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괜찮다면서 연락처(명함)를 주고받은 후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뺑소니라고 신고할까 겁이 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에 따라 가까운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고내용을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알려주시면, 경찰관이 기록해놓았다가 추후 사고접수 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내용으로는 뺑소니가 성립 안 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어린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의사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행자(피해자)가 어린이라면,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가 붙잡을 틈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즉시 112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서 사고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프지 않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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