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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3개월 이내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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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3개월 이내 환수 가능
  • 세종포스트
  • 승인 2014.04.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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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민원24시 | 피싱·파밍 피해 환급절차

Q : 인터넷뱅킹을 하던 중,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어요. 의심 없이 입력하였더니 얼마 후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건데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은 전형적인 파밍 수법으로, 피싱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해 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 정지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한지 벌써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법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전자금융사기는 피싱과 파밍입니다.

환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피해 즉시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신고 → [피해자]112 신고 접수 즉시 사기범 계좌의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 → [피해자]지급정지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 [금융기관]금융감독원에 사기범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후 피해자별 피해환급금 결정해 금융기관에 통보 → [금융회사]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이후 3개월 내 지급이 완료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금을 환수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6개월 이상 소요)’을 청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절차도 법원의 소송 형태가 아닌 거래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으로 간소화 됐고, 환수기간도 3개월 이내로 줄어든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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