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중3 인접지역 고교 진학 허용범위 확정
세종시 중3학생들은 대전과 충남·북 등 인근지역 특수목적고에 진학이 가능하다.
세종시교육청은 대전 및 충남·북교육청과 세종시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에 대한 인접 지역 시·도 고등학교 진학문제를 협의하고 진학 허용범위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의 폭 넓은 진로 선택권 보장과 동시에 통학 거리·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중3 학생들은 대전과 충남·북의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로 진학할 수 있다.
특성화고는 세종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전국단위 모집 특성화고(학과 포함)에 한해 인근 지역 고교 진학이 가능하다. 가령 세종시에는 남여 공업계열로 세종하이텍고가 있고 여자 상업계열로 조치원여고에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업계열 진학을 원하는 중3 남학생은 대전 및 충남·북 특성화고나 학과로 진학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업계열은 남여 모두 인접지역 고교에 진학할 수 있다. 단, 전의중(천안시), 장기중(공주시), 금호중(대전시), 부강중(통합 청주시) 은 인접 지역의 동일 학교(학과) 설치에 구애 받지 않고 진학 가능하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금호중은 대전, 장기중은 충남 공주, 전의중은 충남 천안, 부강중은 충북 통합 청주시(구 청주시-청원군) 소재 고교로 각각 진학이 허용된다.
시교육청은 2016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인접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허용하며, 2017학년도부터는 세종시 모든 중학생들의 인접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이 제한된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