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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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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경선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04.0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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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 공천관리위원이 최민호 전 청장에 폭언·욕설
유한식 시장(왼쪽)과 최민호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유한식 시장(왼쪽)과 최민호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도를 넘었다.

최근 새누리당 세종시당의 유력 인사가 유한식(64)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최민호(57) 예비후보(전 행복도시건설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최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세종시당 부위원장인 A씨가 지난 주 자정이 넘는 시간에 최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다. 최 전 청장의 수행비서 B씨가 유한식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따른 항의전화였다. A씨는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야 할 공천관리위원도 맡고 있어 이번 폭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A씨는 전화통화에서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유 시장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항의하다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최 전 청장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공천관리위원 직도 사퇴했다.

사실 과열경쟁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정도로 양측의 감정이 격해진 것은 지난 2월 27일 최 전 청장의 6·4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비롯했다. 기자회견 후 유 시장 지지자인 새누리당 당원 C씨가 최 전 청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한 기자가 민주당 측이 제기한 ‘48억 원 적자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최 전 청장이 "48억 원 적자는 결코 적지 않다"고 답변했다. C씨는 실제 적자규모가 9억 원이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전지검은 해당 사건을 세종경찰서에 이관한 상태다.

최 전 청장 측도 3월 21일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3월 18일 유 시장이 새누리당 책임당원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한 의혹을 사고 있어서다. B씨는 최 전 청장의 수행비서다. 대전지검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전화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양측이 검찰 고소 등으로 과열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 시장 지지자를 자처한 시당 부위원장이 최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까지 퍼붓는 사태에 이르자 당내에서조차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종시당의 경선관리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상황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당 차원에서 세종시 경선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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