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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식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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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식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조사 착수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03.25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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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소인(최민호 전 행복청장 수행비서) 조사
유한식 세종시장이 당내 경선 경쟁자인 최민호 전 행복청장의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유한식 세종시장이 당내 경선 경쟁자인 최민호 전 행복청장의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이 유한식(64) 세종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유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새누리당 책임당원 이모씨가 지난 21일 고소장을 접수해 절차에 따라 사건 담당검사를 배정하고 오늘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유 시장과 세종시장후보를 놓고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민호(57)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의 수행비서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유 시장이 (내가) 책임당원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지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유 시장과의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최 전 청장 측은 21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유 시장이 지난 18일 오후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고 대화과정에서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책임당원 명단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편 유 시장과 최 전 청장이 나서는 새누리당 세종시장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 등 이른바 ‘2332룰’로 4월 12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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