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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통과’ 지역숙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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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통과’ 지역숙원 풀었다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3.1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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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표류 끝, 자치강화 행정지원 명문화

이해찬 "국비 6000억 원 추가확보 가능"
유한식 "광특계정 반영, 가장 큰 성과"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이춘희 시당위원장과 함께 지난 18일 세종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이춘희 시당위원장과 함께 지난 18일 세종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우여곡절을 겪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0명 중 234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세종시가 호소해 온 행·재정적 난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세종시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산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광역특별회계 세종시 계정(광특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역의원 정수를 비례대표(2명) 포함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감사위원회와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되는 등 자치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안전행위원회는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일명 ‘이해찬법’과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월 발의한 ‘이완구법’을 병합 심사한 뒤 지난 1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한 바 있다.

유한식 세종시장이 19일 세종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유한식 세종시장이 19일 세종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특별법 통과로 60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가산 지원 기간 3년 연장으로 1000억 원, 교부세 산정방식에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해 15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지원 기간 3년 연장을 통해 1200억 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여기에 광특계정이 신설돼 국비 추가지원 규모가 6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시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개정에 걸림돌이었던 광특계정 설치가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또 "세종시도 각종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환영논평을 통해 "위상에 걸맞는 지위를 확보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향후 민관 협력과 범시민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후속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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