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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너무 나갔나?”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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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너무 나갔나?” 역풍 우려
  • 김재중
  • 승인 2013.11.1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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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의 뉴스리뷰 | ‘통합진보당 해산’을 보는 눈

해외언론도 촉각, NYT ‘정치보복’에 무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종북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경드라이브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보수진영 내부에서조차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재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의 ‘RO모임’과 관련, 통합진보당이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굳이 ‘정당해산’이라는 초강경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보수진영 내부의 문제제기도 존재한다.

내부균열 시작됐다

‘신세대 보수주의자’로 유명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경제에 반하는’것도 해산 사유라고 했는데, 통진당을 좋아할 리 없는 나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안 팔리는 물건은 안 팔리게 내버려두는 것이 정말 시장에 부합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다"는 의견을 드러낼 정도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선거를 통해 재기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로 들린다. 역풍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셈이다.

학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만약 헌재에서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판결을 내려야 해산이 가능한데 3분의 2는 사실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헌법재판관의 성향 자체가 보수 쪽으로 기울었지만,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 정당해산제는 1960년 헌법 개정당시 도입된 개념으로 정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일인 만큼, 해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의도된 정치보복인가

미국 유력언론인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한국정부, 소수 좌파정당 해산을 시도하다(South Korean Government Seeks Ban on Small Leftist Party)’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소송은 역사적인 사례가 없다"며 "한국의 독재적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1958년 좌파정당을 강제로 해체한 이래로 정부나 법원의 판결로 한국에서 정당이 해산된 예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이번 사태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의 폭거"라며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말을 그대로 인용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 대표의 "정치 보복" 주장에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자세하게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은 이 대표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던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기사 마지막에 실어 여운을 남겼다.

"일본에 대한 충성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가 누군지 아시죠? 그의 한국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숨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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