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인구 유입 아니라 선순환에 초점 맞춰야
상태바
인구 유입 아니라 선순환에 초점 맞춰야
  • 이충건
  • 승인 2013.10.25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분양 전매제한 강화 능사 아니다
밀마루 전망대에서 본 세종시 1-4생활권 전경
밀마루 전망대에서 본 세종시 1-4생활권 전경

행복도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에 한해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본보가 최초 보도하고 <제115호, 9월30일자 ‘그들만의 황금열쇠, 특별공급’> 행복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행복청이 맥을 잘못 짚었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일부 공무원의 전매행위만 볼 게 아니라 투자유치, 인구유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세종시와 전국 9개 혁신도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특별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계약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말 입법 예고될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계약 후 통상 2년 6개월이 지나야 입주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입주가 이뤄진 후에나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분양시장의 급랭을 막기 위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에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분양물량도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대로 ‘계약 후 1년’이 유지된다.

행복청도 국토부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무원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가 법적인 차원이라면 특별공급 비율 축소는 시행단계의 문제다. 다시 말해 행복청장의 권한인 ‘행복도시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법으로 할 것은 법으로 하고 (행복청 자체적으로) 특별공급 비율 축소는 모집공고에 반영하는 등 자체적인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 1만 1665명 중 9834명(74.8%)이 이미 특별 분양을 받았고, 올해 특별 분양한 아파트의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10~20% 수준이어서 현행 70%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도 했다.

공무원 특별 분양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와 공급비율 축소에 대해 여론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중앙부처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란 행복도시 건설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신규 분양물량의 공무원 우선공급은 유지돼야 한다는 측과 아파트가 투자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양동철 첫마을공인중개사연합회 회장(세종해냄 대표)은 "자세히 살펴보면 언론보도만큼 공무원들이 전매를 많이 한 것도 아니다"며 "행복도시 건설의 취지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인 만큼 공무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분양권 시장이 일반분양 물량만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분양권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크고, 일반분양 확대돼 투기세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이미 이전부처 공무원 대부분이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확보했고 전매제한이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세종시 분양시장이 급랭할 것이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공급이 일부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음이 밝혀진 만큼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가 투자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특별공급을 손질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공무원만으로는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을 세종시에 투자하는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신형균 혜천대 교수(금융부동산행정과)는 "특별 공급이 늘던 일반 공급이 늘던 분양 아파트의 세대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유입이 아니라 선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이주 공무원 상당수가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확보한 만큼 기업, 대학, 병원 등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에 민간 특별공급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행복청이 의지를 갖고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 교수는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아파트를 먼저, 집중적으로 차지하다보니 자족기능과 관련한 민간 분야 종사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민간분야에서 정착이 빨라지면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고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사진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Tag
#NUL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