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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논란’에 빠진 특별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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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논란’에 빠진 특별공급제도
  • 김재중
  • 승인 2013.10.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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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무원 스스로 ‘사회적 합의’ 깨뜨렸다

세종시 이주공무원에 부여되는 ‘보상차원의 특혜’인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흘러나오고 있다. 본보 집중보도(제115호, 9월 30일자)이후, 국정감사 이슈로 등장할 정도다.

논란의 단초는 이주공무원 스스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공무원 206명이 전매제한기간 1년이 지나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사실 전매비율이 3.1%에 불과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 공무원의 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주공무원의 분양권전매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가 인기절정의 브랜드 아파트였고, 업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분양권전매 대열에 가장 많이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별공급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신규분양 물량의 70%를 이주공무원에게 우선 분양하는 특별공급제도는 본질적으로 특혜임에 분명하다. 다만 국가정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하는 공무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했다. 결국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특혜였다는 의미다.

물론 이주공무원들의 분양권전매가 불법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 것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다루는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혜가 정말 최소한의 것인지 되돌아보는 일이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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