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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2월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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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2월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3.11.30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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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금지·과태료 부과 등 3개 분야 18개 과제 추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리플렛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세종시에서는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5등급 차량의 관내 운행이 금지되며,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 단속 강화,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보 제공, 에너지 절약 홍보·캠페인 전개 등이 추진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4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세종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7.4㎍/㎥으로 연평균 농도인 19㎍/㎥ 대비 44% 높았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공공부문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과제, 시민건강 보호 등 3가지 분야 18가지 과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공부문 선도감축 분야로 ▲공공사업장·차량 선제 감축 ▲공공부문 사전 이행준비 ▲비상시 긴급감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부문별 감축과제 분야의 수송 부문에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전면시행 ▲교통수요 관리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집중단속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불법배출 감시 및 단속 강화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농촌 불법소각 감시를 강화한다.

시민건강 보호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점검·관리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점검 ▲미세먼지 집중구역 관리 강화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 ▲미세먼지 관측정보 고도화를 추진한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계절관리기간 중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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