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기업인‧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 소담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
발급가능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남부권 기업인과 시민들은 조치원 세종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시간‧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장주연 소담동장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남부권에 설치‧운영되면서 세종등기소 방문으로 인한 수고로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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