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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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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법무법인 온누리
  • 승인 2013.09.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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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A씨 소유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 A씨가 별도약정이 없었음에도 정원석과 정원수 일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 A씨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요? (44세/남/선00)

A. 일반적으로 교량, 터널, 둑,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 등은 토지 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는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상 나무는 토지구성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정원수나 정원석은 주택의 대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대지구성부분에 불과하여 주택 및 대지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경매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미등기수목은 토지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가액을 포함하여 경매대상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 관한 볍률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객체가 되므로 토지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경매대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채무자소유의 미등기수목, 석등, 석탑은 토지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정원석과 정원수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정원수와 정원석은 주택이나 대지의 매도에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매수인인 귀하의 소유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변호사 이승재, 정세윤, 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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